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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없애고 세비 깎고…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안 확정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추진위가 오늘(17일) 오후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다룰 과제로 넘겼습니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입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혁안 내용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의 법률 개정안과 외교부·국방부 소관 지침 개정 권고사항은 국회의장 명의로 개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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