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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제2의 미르사태 막자"…'전경련 3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출연금 제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법안, 일명 '전경련법'을 금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3대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골자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 의무화이다.

또 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과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제해 공공복리를 지키는 데 방점을 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경련과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한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3개 법안이 발의되면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각 상임위를 통과하면 연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고 민 의원 측은 밝혔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과 전경련의 유착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얼마나 깊은 건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3법 발의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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