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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진 의원은 합법적인 금원 지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 의원 측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학부모 단체 간부들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정식 패널로 참석한 데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돈은 최종적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정책개발비로 인정받아 공금으로 집행됐다며 현장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학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직무상의 행위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기소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다양하게 못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모두 116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강동경찰서 경찰관, 강동소방서 소방관 등에게 52만 9천 원어치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진 의원 측은 당시 간담회와 뒤풀이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에는 검찰 측 증인, 23일에는 진 의원 측 증인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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