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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숨진 임원…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까닭

<앵커>

소위 잘 나가던 금융회사 임원이 회식한 다음 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이 임원이 고속 승진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1990년, 금융회사에 입사한 이 모 씨는 업무 실적이 탁월하고 장관 표창도 받은 잘 나가는 '금융맨'이었습니다.

입사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으로 핵심 사업소 지역 센터장으로 부임한 뒤엔 저조했던 영업 실적을 1등으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줄곧 1등이던 월별 영업 실적이 연말 종합 실적에서 한 계단 내려앉았고 부하 직원들도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낙심한 이 씨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하며 과음으로 만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이 씨는 집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접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고, 이 씨가 고속 승진한 이면에 있던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근로자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숨지기 직전 한 주 동안 무려 60시간 가까이 일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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