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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 불기소' 친박 의원 2명 재정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판에 넘길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은 12명 가운데 김진태, 염동열 의원을 제외한 10명만 기소했습니다.

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고 뿌린 문자 메시지가 허위사실이라고 봤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란 걸 몰랐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19억 원인 재산을 5억 원으로 줄여 신고한 걸 선관위가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단순 실수로 봤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되고 해명도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내년 1월 초까지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야당은 검찰이 친박계 의원에게만 면죄부를 준 편파 기소를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염동열 의원 측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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