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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피한 새누리 의원…야당 "친박 면죄부"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의원 2명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2명 모두 친박계라서 검찰이 봐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은 12명.

검찰은 이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두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고 뿌린 문자 메시지가 허위 사실이라고 봤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란 걸 몰랐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선관위가 19억 원인 재산을 5억 원으로 줄여 신고한 걸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단순 실수로 봤습니다.

[염동열/새누리당 의원 : 단순 실수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진술하였기에 검찰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두 사람 모두 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되고 해명도 불충분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판에 넘길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내년 1월 초까지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야당은 검찰이 친박계 의원에게만 면죄부를 준 편파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이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대통령 측근을 지키는 호위무사 노릇을 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김진태, 염동열 두 의원 측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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