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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취소에도 위험천만 레이싱…제재 수단 없어

<앵커>

지난달 말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자동차 경주장의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달려오죠. 직선 코스에서 가속력을 겨루는 '드래그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장 이미 영업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영을 하지 말라는 곳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기동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의 자동차 경주장, 레이싱파크입니다.

지난달 25일, 차량 두 대가 빠른 속도로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관중도 눈에 띕니다.

지난 7일과 8일에는 오토바이 경주 대회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창 대회가 진행 중인 경주장에 경찰이 들어와 경주장 측과 언성을 높입니다.

[경찰관 : 지금 (자동차) 레이싱 하는 것 내가 다 촬영해놨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영업 허가가 취소됐다는 것을 시청에서 경찰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경주장은 매각을 둘러싼 소송 문제로 지난달 12일부터 영업이 취소돼 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주장 측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태백 레이싱파크 관계자 : 못 들어가요. 지금은 다 막아놔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경주장 측이 암암리에 계속 배짱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태백시청을 찾아가봤습니다.

[태백시청 관계자 :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라면 (제재할) 법 조항이 있는데 등록 취소된 상태에서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 위험이 큰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영업 취소가 됐다고 하면 레이싱 영업을 하는 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종료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백시청은 그동안 경주장 측의 위법 내용에 대해 다음 주 경찰에 정식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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