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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서거 태국 가는 관광객 주의사항은…"왕실모독 언행 삼가야"

태국이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서거 이후 1년간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추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태국 관광 당국은 국왕 서거 이후 1년간의 애도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이 염두에 둬야 할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태국관광청(TAT)이 내놓은 권고사항의 첫머리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옷차림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태국에는 해변 관광지가 많고 주요 관광지에는 나이트클럽과 술집 등 유흥업소도 성업 중입니다.

더욱이 연중 더운 날씨 때문에 해변이나 유흥업소를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화려한 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러나 TAT는 애도 기간엔 태국 국민이 검은색 또는 흰색의 상복을 입는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공공장소에선 가능하면 어두운 색깔의 옷이나 고인에게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옷을 입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명관광지인 방콕 왕궁사원 등에서는 통상 무릎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릎 아래까지 덮는 바지나 치마,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의 등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TAT는 또 애도 기간에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를 일삼거나 국왕 또는 왕가를 욕되게 하는 행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태국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모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908년부터 존재한 태국의 왕실모독법은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실모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실제로 법 적용은 아주 폭넓게 이뤄지기 때문에 되도록 왕실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국왕 서거 직후 한 달간 축제를 금지했습니다.

요란한 음악을 틀고 영업하는 술집 등의 경우, 영업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되, 애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음악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주태국한국대사관도 애도 기간에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 태국인들의 애도를 존중해주고, 현지인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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