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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진태·염동열 의원 불기소 불복 재정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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