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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 김진태·염동열 의원 불기소 불복 재정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뿌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염동열 의원이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신고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동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역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기소가 표적기소, 보복기소임이 명백해졌다"며 "검찰이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대통령 측근을 지키는 호위무사 노릇을 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사유화와 이를 통한 야당의 탄압에 맞서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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