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월 105시간 초과근무' 日광고회사 덴쓰 신입사원 극단적 선택 '파문'

'월 105시간 초과근무' 日광고회사 덴쓰 신입사원 극단적 선택 '파문'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쓰의 신입사원이 월 105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한 끝에 자살해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당국이 덴쓰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쿄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덴쓰에 입사한 다카하시 마쓰리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도쿄에 있는 사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덴쓰 본사를 관할하는 미타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 결과 다카하시 씨는 지난해 10월 9일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달 동안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다카하시 씨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반복해 토로했습니다.

유족 측은 다카하시 씨가 상사로부터 "머리가 부스스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출근하지 말라", "여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힘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등 지위를 이용한 부당 대우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노동국과 미타노동기준감독서는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도쿄에 있는 덴쓰 본사에 당국자 8명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오사카시, 교토시 나고야시에 있는 덴쓰 지사 3곳에 대해서도 현지 노동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동시에 본사와 지사를 일제히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노동 시간의 상한으로 정하되 노사 협정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면 상한을 넘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덴쓰가 신고한 초과근무시간은 한 달에 50시간입니다.

다카하시 씨가 이를 훨씬 뛰어넘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덴쓰가 불법을 관행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쓰에서는 1991년에도 과로에 시달리던 사원이 자살했는데,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과거 자살 사건에 대해 '회사는 피로와 심리적 부담이 과도하게 쌓여 종업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덴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000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아베 정권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일손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을 중요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회의에서 "덴쓰 사원이 과로사, 즉 일을 너무 많이 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