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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구속영장 신청…'급차선 변경' 조사

<앵커>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무리한 차선 변경과 과속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 세 쌍을 비롯해 10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사고 버스 기사 이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오른쪽 앞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1차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급히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버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순간 연료통이 깨지고 마찰로 생긴 불꽃 때문에 버스에 불이 붙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최익수/울산 울주경찰서장 : 동영상 상에 보면 비상 깜빡이를 켜고 1차로, 2차로 이어서 1차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공사 현장에서, 시속 106km로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차량 운행 일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씨가 소속된 버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버스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이 씨의 과실과 타이어 펑크 여부 등을 정밀 감정할 계획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퇴직자 모임 사람들로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 울산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숨진 10명 중 6명이 부부 세 쌍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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