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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권당서 개헌 이슈…"국민투표 도입 여부 당헌 결정 방침"

독일 우파 정당인 기독사회당이 연방 차원에서 주요 정책 결정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국민투표 제도 도입 방안을 두고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14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에 따르면 기사당은 다음 달 4∼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당원 14만4천 명가량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마치고서, 그 결과에 따라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 도입 여부에 대한 당헌을 결정할 방침이다.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9조는 기존 주(州)의 경계 변경과 분할, 통합 정도로만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는 분야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해당 주만으로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의 자매 정당인 기사당이 국민투표 도입을 당헌으로 채택한 뒤 실현하겠다고 나서면, 이는 즉각 개헌(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바뀐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그러나 지난 11일 분석 기사에서 기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는 사안이라고 전 당원 의견조사를 규정하고는 메르켈 정부의 직접민주주의 결핍을 내세워 민심을 파고드는 반난민·반이슬람 정당인 독일대안당에 맞서려고 기사당이 또 다른 포퓰리즘 정치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에선 연방 차원과 달리, 16개 연방주는 저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도구로써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기사당이 단독으로 이끄는 주정부를 가진 바이에른주 역시도 1946년부터 주민투표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논쟁적 사안을 이 투표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기민당 소속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최근 연방상원(분데스라트)의 의결정족수가 과도해 연방 차원의 일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서독 시절이던 1972년부터 하원에 들어와 풍부한 국정 경험을 축적한 쇼이블레 장관이 문제 삼은 규정은 "분데스라트는 최소한 투표 과반수로 의결한다"라는 기본법 52조 3항이다.

그는 일부 주정부의 기권 가능성 등까지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단순 다수"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양원제 국가에서와 달리 하원과 같은 수준의 입법권은 없는 독일의 상원은 주의 인구 크기에 따라 주총리와 주장관 등 16개 주정부가 임명하는 인사 3∼6명씩 총 69명으로 구성된다.

지금 각 정당이 주정부 연정에 참여한 분포를 보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13곳, 녹색당 10곳, 기민당 7곳 등으로 기민당이 밀린다.

다만, 상원은 발의권과 일부 법률 동의권, 이의제기권, 합동심의권 등을 보유하지만 하원에 준하는 의결 입법권과 입법 폐기권 같은 유력한 수단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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