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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대북제재 결의 위반 계좌 동결…첫 사례"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계좌를 동결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미로치크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통화에서, 자국 은행 한 곳이 해당 계좌의 외부거래를 중단시켰으며 유엔 안보리에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면서, "안보리가 추가 문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가 공개한 벨라루스의 이행보고서에는 "자국 내 은행의 예금주 한 명이 2270호의 제재 범주에 포함되는 계좌들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돼 "계좌들의 외부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시행된 뒤 은행계좌 동결 조치가 확인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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