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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중요사건 기소 심의하는 전문가 기구 설치"

"공정성 우려 있는 사건서 의견 수렴…국민 법감정 반영·시비 차단"

검찰이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중요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적정성을 심의하는 전문가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전국 고등검찰청 단위로 만들어 공정성 우려가 있는 사건의 기소 여부 의견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의 사건 처리 결정을 둘러싸고 지금껏 많은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그런 것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구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외부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위원 상당수가 법률가가 아닌 탓에 위원회 참여 검사의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총장은 "선거사범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관련 비위 사건 등은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려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학 교수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 기존 시민위원회의 장점을 살리면서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의 기업수사가 부진하다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선진국의 참고인 구인제도,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제도,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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