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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10년 지기 잔혹 살해한 40대에 징역 35년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알아온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총 징역 30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60대 노령인 A씨를 살해하고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 의자로 목을 누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여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처음에는 김 씨의 거짓 제안에 자신의 인감을 넘겨주려 했을 정도로 김 씨를 신뢰했는데도 김 씨는 범행 후 A씨 가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지인 A씨를 경기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시체를 충남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빚이 10억 원에 달해 독촉에 시달렸던 김 씨는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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