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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변호사, 형 확정 안 돼도 활동 정지"

<앵커>

법조계의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자 변호사 업계가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비리 의혹 변호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활동을 정지시키기로 하고 실제로 3명의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A 변호사는 220억 원대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을 면했고, 멀쩡하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비리 변호사들이 법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변협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기나 횡령처럼 죄질이 나쁜 변호사들을 적극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변협은 그 첫 조치로 A 변호사를 포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3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변협은 또 법무부에 이들 변호사 3명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민만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 공익성 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활동하도록 놔두는 건 무책임한 거죠.]

징계 절차가 시작된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안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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