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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월권" 적반하장 中…양국 신경전 고조

<앵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 해경의 강력대응 방침이 발표되면서 한중 양국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경대응의 계기가 된 해경정 침몰사건에 대해 당시 우리 해경이 월권을 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월권행위를 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겅솽/中 외교부 대변인 :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서 어업활동을 허용하기로 규정한 해역에 위치합니다.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을 집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당시 중국 어선은 불법조업 중이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해경이 어선을 적발한 곳은 북위 37도 21분 17초, 동경 124도 2분 28초 지점으로 우리 해역 내였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언급한 지점은 불법 조업 어선을 추적한 끝에 충돌이 발생한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허용한 추적권에 따라 불법 조업 어선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공권력에 대한 중국 어선의 도전에 대해 해경이 대응 조치했기 때문에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대훈 경정/국민안전처 대변인실 : 국제법과 국내법 규정에 따라서 추적권 행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13일) 인천 앞바다에서 예정대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비해 선원 제압 훈련과 함포 사격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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