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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어떤 질문에도 답변은 "검찰 수사 중"…오늘의 유행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재오 前 새누리당 의원, 유인태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일희 선임기자

‘내 멋대로’ 김영란법…혼란에 빠진 정치권

유인태 “‘김영란법’, 국민 상식에 맞아야…전 국민이 범법자 만드는 법 돼선 안 된다”
이재오 “김영란법, ‘청탁·부패·뇌물’ 등 잘못된 문화 바꾸는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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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을 처음 통과시킨 정무위원회 담당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김용태 의원마저도 카네이션 이런 것 갖고 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답변 들어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김영란법 통과될 때 한편에 기대가 있으면서 우려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법 중에 아무도 안 지키는 법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법 중에 그런 게 많거든요.

▷ 주영진/앵커: 국회법.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국회법도 그렇고 정치자금법도 그래요. 원외 정치인들. 국회의원 하다 떨어지잖아요. 또는 국회의원을 하다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한테 10원 한 장 받아도 안 되거든요. 제가 흔히 술자리에서도 많이 하지만 나 4년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하여튼 잘먹고 잘 살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재오 선배 미국까지 가서 보궐선거 들어올 때까지 전세계를 다닌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다음에 집을 팔든지 재산이 줄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안 줄었으면 수사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건 모든 원외를 거친 정치인들은 세비도 없었고 아무 수입이 다른 수입 뭐 변호사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 별개지만.

▷ 주영진/앵커: 유 의원님 김영란법에 대해서.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이 돼선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그 대신 나머지 상식에 맞게 전국민이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 돼서는 안 되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 주영진/앵커: 네. 이재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 이재오/前 새누리당 의원: 네.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위원장 전임이잖아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할 때 2가지 법을 준비를 했어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하고 부정부패 방지 뇌물청탁방지법 이 2개를 준비하다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거의 법안이 돼서 그게 이제 사전에 새는 바람에 제가 그냥 국회에서 야단 맞고 못했고 저거는 준비하다 이제 제가 그만둬서 못했는데 저는 그 내용 하나 하나 카네이션 다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번 부패 문화, 뇌물청탁의 문화 이것이 마치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계속 관행처럼 내려오는 이 문화를 한번 바꾸자는 그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진통도 따르고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마는 그런 문화를 한번 바꾸자는 의미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게 생각을 깊이 하면 좋겠고 사안 하나하나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좀 한심한 내용이 많죠.

▷ 주영진/앵커: 네.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 하나하나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사소한 내용까지 규정하다보니 자칫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법이 돼서는 원래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국민권익위원회 또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보다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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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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