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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재우려다 질식사"…아동학대 치사 적용

<앵커>

지난달 세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질식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질식시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용광 기자입니다.

<기자>

여교사가 3살 최 모 군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놓습니다.

최 군이 그래도 낮잠에 들지 않자 이번엔 이불을 덮어씌웁니다.

괴로운 듯 발버둥을 치던 최 군은 곧 움직임을 멈춥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 군이 교사의 강압에 의해 질식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사에 대해 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도 이불을 강제로 덮어씌우고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체적 학대다…]

제천지역 어머니회 등은 어린이집 원장 등의 추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혜진/충북 제천시 : 그 교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전날에도 그렇고 그런 방법을 수도 없이 썼다는 거잖아요.]

한편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방식대로 최 군을 재웠으며 최 군과 부모에게는 미안하고 후회스럽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준수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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