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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어선 법 집행방해 시 강력단속"…中대사 불러 경고

정부 "중국어선 법 집행방해 시 강력단속"…中대사 불러 경고
외교부는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어선의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강력한 단속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김형진 차관보가 오전 11시쯤 서울 외교부 청사로 추 대사를 불러들여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가해 선박 및 관계자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추 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한국의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사안"이자 "법집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 조직적 도발"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우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중국 어민에 대해 철저한 지도 및 계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우리측 수역에서 우리측 단속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관계 당국으로서는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지 이틀 만에 급을 높여 거듭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만큼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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