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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프로야구 약관 개정에 "선수 가치 높일 계기"

선수협, 프로야구 약관 개정에 "선수 가치 높일 계기"
▲ 김선웅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장.
10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야구 약관 시정조치를 반겼습니다.

선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8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한 KBO리그에서 높아진 선수 기량과 팬 수준에 맞지 않는 후진적 내용을 보여준 불공정 행위가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어제(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1군 등록 말소 선수의 감봉 기준을 연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기존 선수계약서에는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가 1군에서 빠지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에서 50%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훈련 태만을 이유로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선수의 훈련 태만에 대한 감독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없앴습니다.

더불어 비활동기간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제한 조항도 삭제됐고, 구단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태업 선수 방출 조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선수협은 "비활동기간 대중매체 출연 제한 조항 폐지로 선수 의사 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선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태업기준으로 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던 조항이 삭제돼 보상 없이 눈 밖에 난 선수를 축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선수협은 1군 말소 선수의 감봉 기준을 연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생색내기식 수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수협은 "야구규약의 연봉 감액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선수협은 이 조항의 무효와 감액됐던 연봉의 반환 여부를 법적 조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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