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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필요시 中 불법 어선에 총기 사용"

[속보] 정부 "필요시 中 불법 어선에 총기 사용"
정부는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때에도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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