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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엔 '외상성 뇌출혈' 기재…외부 충격 의미

<앵커>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진료비 청구서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외부 충격 때문에 뇌가 손상돼서 진료했다는 뜻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숨진 백남기 씨의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약 한 달 주기로 11차례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청구할 때마다 환자의 질병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뇌가 손상돼 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욕창과 패혈증, 대상포진 등이 추가됐을 뿐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그러나 백 씨가 숨진 뒤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 :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머리 두 곳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병사라고 기록한)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찰이 정한 부검 협의 요구 2차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9일), 유가족들은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부검영장 전체를 공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내일 열릴 서울대병원 국감에서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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