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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시기상조"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대체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양심적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허용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타 종교와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과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론하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징병제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쯤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하반기 국민 여론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보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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