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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세금 돌려받는 '연금저축'…더 받을 수 있을까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이제 10월이니까 소득공제 신청하려면 시간 좀 남아있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연금저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금저축 드는 것도 신경 조금 더 쓰면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죠?

<기자>

이건 주로 맞벌이하는 부부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 한 사람당 1년에 한 4백만 원까지 연금저축을 부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 집당 두 사람이니까 8백만 원씩 연금 붓는 집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한정된 돈을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부어야 가장 효과가 클까, 적게 버는 쪽하고 많이 버는 쪽하고 어느 쪽 이름으로 붓는 게 나을까요?

<앵커>

그게 저도 항상 헷갈리던데요, 돈 많이 버는 쪽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예전에는 그랬어요. 3, 4년 전까지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받았었는데, "부자만 봐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부터는 소득이 적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연봉 기준이 5천5백만 원인데, 5천5백만 원이 넘어가면 연금으로 낸 돈의 13.2%를 돌려주고요, 그 이하는 더 많이 16.5%, 3%를 더 줍니다.

그래서 4백만 원을 다 넣었다고 치면, 연봉이 많은 쪽은 53만 원을 돌려받지만,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 원을, 그러니까 13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금을 부어야지 생각한 분들은 반으로 나누거나 꼭 그럴 필요 없이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세금 더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론 대로라면 연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연금저축 말씀드릴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연봉이 한 3천, 4천 이하인 분들은 사실은 연금저축을 안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앵커>

사실 소득 적은 분들은 연금저축을 더 많이 들어야 나중에 든든한 건데, 왜 들지 말라는 거죠?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이미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 이게 이미 월급 받을 때 다 세금 냈던 것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려받기 때문에 어차피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면 이건 사실 드나 마나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는 서민들이 당장 먹고살기도 바쁜데 그 이하로 버는 분들은 무리해서 연금 드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분들이 연금을 많이 들어요. 연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금 들어 놓은 경우가 10%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버시는 분들이 연금을 많이 듭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도 결국은 3천, 4천 이상인 분들한테는 정보가 되는데, 소득이 낮은 층에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하죠. 지금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인 빈곤층이 되면서 결국은 세금으로, 복지로 이걸 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 가지 유인을 합니다. 연금을 들도록.

예를 들어서 연금을 부으면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는 비율이 독일하고 미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대까지 올라와요.

독일은 부은 돈의 3분의 1을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너도나도 연금을 들어서 사회복지도 잘 돼 있는데, 개인의 70%가 개인연금을 드는데 우리는 23%, 반대로 말하면 국민 4분의 3이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노후대책을 별로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노인빈곤율 OECD 1위인데, 연금저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을까, 확산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할 때 소득증명도 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직장인 들이야 한 번에 뛰기가 괜찮은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거 조금 쉬워진다고요?

<기자>

네, 이번부터 쉬워졌습니다. 자영업자는 이것 말고도 돈 빌리거나 돈 은행 가서 대출받을 때도 그렇고, 납세증명 같은 거 떼려면은 세무서를 직접 가야 되는데 거길 언제 갔다 와요.

그런데 옛날 동사무소, 요새 주민센터에 가시면 무인 민원 발급기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지문만 찍으시면 국세청에서 내주는 각종 증명서류를 공짜로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세사실증명, 소득증명, 연금저축용 소득증명서,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증명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13가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기계에 주민등록번호 넣고 지문만 대면 쉽게 발급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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