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진석 "박원순 살수차 물 공급 중단, 현행법 위반 소지"

정진석 "박원순 살수차 물 공급 중단, 현행법 위반 소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응원' 규정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8조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 시장과 서울시는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지 않은 청년수당 지급 강행 등도 언급하며 "이런 행태는 박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권 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원리, 공직자의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시행 한 달이 지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의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가 인선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을 보면 북한인권법의 정착을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그간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은 사드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만 반대하고 대북 지원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