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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침수된 차와 건물…어떤 경우 보상받나

<앵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차량이나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부 손승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 기자, 물에 빠졌거나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면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대물 쭉 내려가다보면 자기차량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자차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 10명 중에 3명이나 4명은 가입을 안 하셨거든요, 이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앵커>

그런데 자차보험에 들었어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자>

예를 들어서 이곳에 주차하면 차가 침수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판이나 문자가 있었는데 차를 세웠다가 침수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일단 보상은 해주지만 나중에 보험 갱신할 때 할증을 받으십니다.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 안에 귀중품이나 전자제품을 놔줬다가 훼손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 역시 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차가 파도에 밀려서 운전자가 다쳤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다시 한 번 보시면 아까 자기차량손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자기신체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도에 차가 밀려서 운전자가 다치게 되면 자기신체사고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률이 89%니까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기신체보험 한 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건물 피해도 많은데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기자>

화재보험에 '풍수재 특약'이란 게 있습니다. 바람과 비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 특약에 가입을 하면 건물 밖 그 부속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벼락이 무너졌다거나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이런 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가구나 이런 집 같은 집기 그리고 또 기계 이런 것들은 따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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