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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후조치, 국내기업 역차별"

개인정보 해킹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법 적용 범위가 달라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당시 방통위는 3개월에 걸쳐 원인분석 및 사후분석결과를 내놓았지만, 2010년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방통위의 사후조사는커녕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는데 4년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강도의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 기업에게도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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