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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당국, 지진 '체감' 즉시 대응 나선다

서울시, 재난대응기관용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 마련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진이 나면 시 소방공무원은 지진을 느끼는 즉시 대응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대응기관용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표준행동절차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진 발생 '즉시' 근무자가 해야 할 행동 요령을 규정했다.

청사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옥외로 대피하고, 청사를 점검하는 근무자 행동 수칙과 상황 관리·피해 정보 수집·대응 우선순위 결정 등과 같은 초동 조치를 담았다.

일반적인 매뉴얼은 모든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는 기반시설이 마비된 상황과 공무원이 퇴근한 뒤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는 5쪽 분량으로 근무자가 단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 핸드북으로 만들어졌다"며 "개인이 평소 소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행동절차는 23개 분야로 나뉘었는데, 특히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은 지진의 규모·진도·진앙을 알지 못해도 지진을 인지하는 즉시 행동에 나서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진 규모가 아닌 '단순히 흔들려 지진을 감지'하는 경우와 '심한 흔들림에 위험을 느낌'으로 나뉜 '체감'을 기준 삼아 지진 규모를 파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했다"며 "최악의 경우 통신 마비로 지진 규모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소방공무원은 심한 흔들림이 느껴져 밖으로 대피하는 경우 ▲ 피난·집결 ▲ 피해 상황 파악·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거쳐 수습과 복구에 나서게 된다.

약간의 흔들림만 느껴져 대피하지 않은 때에는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열게 된다.

표준행동절차는 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20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와 각 자치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소방재난본부·방재센터·소방서·안전센터·특수구조단은 긴급구조기관, 수방사·경찰청·시설관리 기관·민간단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정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고덕3단지 재건축단지 일대에서 대규모로 지진 훈련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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