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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潘총장 조카 '계약서류 조작사건' 검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송현섭 최고위원은 5일 고(故)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 소유 해외빌딩 매각과정에서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을 지고 59만달러(약 6억5천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기업은 1조 2천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하노이에 '랜드마크 72' 타워를 건축했으나 입주부진으로 매각을 결정했고, 매각 업무를 책임진 반씨가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을 접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카타르 투자처에서 인수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반씨는 카타르 투자처의 인수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남기업에 전달하고 계약금 조로 59만 달러를 받아갔다"며 "경남기업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반씨는 행방불명이다. 이 건은 명백한 형사고발 사건으로 우리 당에서 형사고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 총장 역시 이 사건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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