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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땅거래 진경준 등장" 주장 중개업자 조사키로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팔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중개업자를 뒤늦게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며칠 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에 '자유로운 사적 거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무혐의 처리 방향을 강하게 시사한 터여서 중요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언급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 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서울 강남구에서 S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 모 씨를 내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 씨는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과정 초기에 일부 관여했지만, 중간에 배제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 씨가 공동 중개를 하자며 매물 정보만 받아가고 나서 자신을 빼고 혼자 천억대 거래를 주선해 6억 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독식했다면서 민사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 씨가 김 씨 사무실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채 씨가 김 씨 측에 토지이용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개정보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채 씨와 김 씨의 접촉은 2009년 9월에 있었지만, 실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는 2011년에 이뤄진 점도 참작됐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분쟁 과정에서 김 씨는 채 씨에게 '매물을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진경준 검사에게서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채 씨는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하면서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특별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검찰은 정작 채 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채 씨가 진경준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했다는 다른 부동산업자 김 씨는 지난달 말 조사 때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두 사람의 말이 달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천371㎡ 토지를 천365억 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습니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를 100억 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천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40억 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넥슨코리아가 사옥을 짓겠다면서 이 땅을 샀다가 계획을 백지화하고 땅을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김 회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 과정에 등장한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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