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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사저 부지 물색"…청와대 "사실무근"

<앵커>

어제(4일)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물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삼성동 자택에 머물 예정이라면서 박 의원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 부지를 물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인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하나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박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준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당의 추적이 시작되자 국정원이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20대 첫 국정감사가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박 대통령이 퇴임한 뒤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예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관계 기관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의 불법 모금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신속한 사건 수사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정운호 사건으로 불거진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의혹 등 법조비리 사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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