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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도핑' 샤라포바 징계 9개월 경감 판결

스포츠중재재판소, '도핑' 샤라포바 징계 9개월 경감 판결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가 징계 경감으로 내년 4월 26일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는 올해 6월 국제테니스연맹, ITF가 샤라포바에게 내린 자격정지 2년 징계를 15개월로 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샤라포바는 올해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사실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밝혔습니다.

ITF가 올해 6월 샤라포바에게 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지만, 샤라포바는 이에 불복해 CAS에 제소했고 징계 경감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판결대로라면 샤라포바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내년 4월 26일부터 코트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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