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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흘렀다?…한미약품 '내부자들'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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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손승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게 현재 상황인데요, 한미약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자>

일단 금융당국은 한미약품 내부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한미약품에 악재가 있다는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최고 무기 징역 그리고 징역 5년 이상이 가능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근데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흘러나온 정황들이 있는데, 사실 고르게 전달돼야 하는 정보가 이렇게 사전에 흘러나온다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자>

실제로 금융이나 증권범죄 같은 경우에 10명 중 6명이 집행유예입니다. 3명이나 4명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걸려봐야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범죄 유혹에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최근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던 제약사 직원에 대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처벌을 강화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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