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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 분통에…"공시 기한 당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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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 경영에 변화가 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중대사안은 의무공시로 보통 당일 안에, 그렇지 않은 사안은 자율공시로 다음날 알려도 됩니다. 이번 한미약품 기술계약 해지 건은 자율공시 사안으로 분류돼서 다음날 공시해도 규정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 공시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약품 주가는 기술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 공시가 난 지난주 금요일 이후 오늘(4일)까지 24%나 폭락했습니다.

신뢰도를 잃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가 폭락 가능성이 높은 악재를 다음날, 그것도 장 시작 후 29분이 지나서야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양구/HMC투자증권 연구원 : (한미약품에서) 업무공시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금융당국 조사 역시 의문의 29분 동안 한미약품 내부자가 주식을 처분했는지 또 공매도 세력에 정보를 흘렸는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내부자 거래는) 소리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걸 규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신속히 또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에도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 공시에 대해서는 당일에 바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실장 : IT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좋아졌잖아요. (공시 시한을) 더 앞당겨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최대 2억 원에 불과한 공시 위반 제재금을 대폭 올리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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