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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8천970㎢…전 국토의 9%·서울 면적의 15배

전 국토의 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8천 97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국토의 9%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 면적의 15배입니다.

유형별로는 제한보호구역이 4천 3백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통제보호구역은 1천 7백여㎢, 비행안전구역 2천 8백여㎢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면적 편차가 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3천 1백여 ㎢로 가장 넓었고, 제주는 0.05㎢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과 일반 행정부대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면서 "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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