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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논란에 해명한 서울대병원, 결국 의혹만 키운 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

진단서 최초 보도한 조동찬 기자 “원칙에 입각했던 보도, 다른 특위 결과 나올 수 없어”
조동찬 기자 “연명의료 거부로 사망 원인 바뀌었다?…사망 방법만 바꿀 뿐”
김태현 변호사 “서울대병원 해명, 변호사인 나도 소장에 사인 기재한다면 헷갈릴 듯”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백 교수 동의 없이는 사망진단서 수정 불가능”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나라면 외인사’ 발언, 위원장으로 의견…서울대 공식 표현 어려워”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진단서 외 의료행위에 문제 제기는 수긍 못 해”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의대생이 봐도 오류가 보이는데 외압 작용?…믿지 않아”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부검 안할 경우, 새로운 의문 생겼을 때 아무도 답 못해”
조동찬 기자 “사망진단서 논란 보다 물대포 위력에 대해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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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어제 기자회견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전에 저희 조동찬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가족이 사망진단서 사망 원인 바꿔서 다시 재발급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가능합니까?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발급 요청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동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교수가 이거는 내가 착오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고 뭐 고쳐서 다시 교부하면 교부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백선하 교수는 어제 이윤성 교수님과 동석한 자리에서 나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치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그렇죠. 그걸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백선하 교수하고 백선하 교수의 지시를 받는 전공의 밖에 없으니까요.
 
▷ 주영진/앵커: 저희가 헷갈리는게요. 교수님이 언론 인터뷰나 이런데 통해서 사망 원인이 외인사가 맞다는 게 서울대병원 측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그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그걸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공인을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가졌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인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병원 측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또 하나는 백선하 교수님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쓴 것이 서울대병원 측의 지침. 대한의사협회의 지침 어긴 것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또 하나는 유족들에게 백선아 교수가 수술한 직후에 다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명치료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둘 다 백선하 교수님의 설명이나 이런데 유족 측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원칙도 어겼고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하고 또 연명치료 하자고 얘기하고.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그거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술이 적응증이 됐는지 여부하고 그래서 수술을 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300일이 넘도록 진료한 거에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어요.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그 당시에는 환자 가족이죠. 가족들이 작성해서 의무기록에 포함한 것도 그것도 적절했고요. 그런데 뭐 언제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모든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가 없는데요.
 
▷ 주영진/앵커: 교수님 2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압이 없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외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네.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외압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가 맞는데요.
 
▷ 주영진/앵커: 외압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네. 첫 번째 외압이 작용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이 보더라도 지침과 맞지 않는 사망진단서를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오류가 담긴 사망진단서를 만들기 위해서 외압이 작용했다, 저 그렇게 믿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조금 전에 우리 조동찬 기자님이 언급하셨던 의무기록에 들어가 있는 상의해서 뭐 사망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그 의무기록인데요. 그거는 제가 조동찬 기자님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은 사망진단서를 백선하 교수하고 상의해서 작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희한테 진술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외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외압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 혹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드렸던 질문이에요.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제가 근거를 대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없었다는 증거를 대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외압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변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교수님 부검 필요하다고 개인의견을 전제로 말씀하신건가요?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지금 이 죽음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경우에 부검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이건 뭐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세간의 관심이 많았던 죽음에 대해서는 부검이라는 절차를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겠다, 그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백남기씨 사망에 관해서도 부검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유족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득하실 의사도 있으십니까?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아니, 그거는 우리 법에 변사사건에 관한 부검 여부는 그건 검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국민투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이 그건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검사가 혹시 잘못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법원이 그 부검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영장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 검사가 그 부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또는 유가족의 의견이 필요하면 유가족의 의견도 듣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는 검사입니다.
 
▷ 주영진/앵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부검에 관련해서는 유족과 교수님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감사합니다.
 
▶ 이윤성/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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