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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업무 처리 안 하면 '자동 승인'…73개 법령 입법예고

공무원이 정해진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66개 법률과 7개 대통령령 등 73개 법령에서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합니다.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가 도입되는 과제는 19개 부처 소관 261개로,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가 73개로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미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허가·수리 간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입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36개 업무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된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14개의 과제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서류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 도입됩니다.

이밖에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수리해야 하는지 단순히 신고만 해도 되는지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170개 과제에 대해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2월 초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초 입법예고 과제들에 대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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