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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휴대전화 할인혜택 겨우 14%"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들이 장기가입자에게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해당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인제의 대상은 신규 단말기로 가입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입자 등입니다.

감사원이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인제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1천 255만여명 가운데 할인 혜택을 보는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천 78만여 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통신사들이 장기가입자 대다수에게 할인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지 않는 등 장기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미래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음에도 통신사들은 기존의 가입자 4만9천여명에 대해 할인율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이들은 총 16억원의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 데도 미래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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