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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주치의 재량"…유족 "사망진단서 변경 요청"

<앵커>

시위과정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백 씨의 유가족이 서울대 병원 측에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서울대병원 측에 백 씨에 대한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라고 적힌 사망진단서가 잘못된 표기라고 인정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어제(3일) 특별조사위원회 결과 발표를 통해,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이란 말이 빠져 있고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외압은 없었다며, 병사로 표기한 것은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는 진단서 작성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주치의의 재량이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추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족 측은 사망진단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망진단서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건부 부검 영장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종로경찰서는 백 씨의 유족 측에 오늘까지 부검 협의를 위한 대표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 측이 부검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종로경찰서 측의 요청은 사실상 거부된 상황입니다.

유족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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