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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관들, 이달 중 국가상대 급여지급 소송 제기

지난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급여지급청구 소송을 벌일 계획입니다.

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은 오늘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특조위원이 임명된 지난해 3월 9일 이나 시행령이 제정·시행된 5월 11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은 그러나 "특조위 자체의 입장은 예산이 구비된 8월 4일"이라며 "이 해석에 따라 지금까지 일해 온 조사관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조사활동 기간 종료일로 규정한 올해 6월 30일 이후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특조위에 출근해 온 조사관은 45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상임위원은 소송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4일)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는 특조위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유가족의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전원위원회는 이달 17일 오후 6시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원위원회에는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고, 여당 추천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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