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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 임원 해임명령 가능…관리·감독 강화

최근 임원 비리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향군 임원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돼 정상적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임원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에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향군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조남풍 전 향군 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또 지진 등에 대한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변경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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