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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회장 동생 회사 밀어준 CJ CGV…총수일가는 면죄부?

지난 2005년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광고 대행업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되자마자 형 회사인 CJ CGV의 스크린 광고 대행 업무를 모두 가져오게 됩니다.

형 그룹 회사의 지원으로 동생 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제재를 가했을까요? 송 욱 기자의 취재파일 확인해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정위는 형 이재현 CJ 회장 개인과 동생 이재환 씨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고 대행 업무를 준 CJ CGV에게만 7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CGV에 광고를 상영하려면 광고 대형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데 2005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맡은 후부터 업체들이 내는 수수료를 광고 매출액의 16%에서 20%로 올리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그래서 CGV에 과징금 71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의 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GV의 스크린 광고를 독점하는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직원 59명인데 지난해 당기 순이익으로 1백억여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이재현 회장이나 이재환 사장의 회사, 즉 총수 일가를 제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현 회장의 경우는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환 씨 회사의 경우는 부당 지원을 받은 회사를 처벌하는 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1년까지만 부당 이익을 얻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수료가 문제가 되자 재산커뮤니케이션은 2011년부터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CJ CGV에 대한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단순히 벌금만 부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총수 일가도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 욱 기자는 알짜 수입을 거두고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곧 사라진다는 것도 주목했습니다.

다른 CJ 계열사인 CJ파워캐스트에 흡수 합병되면서 CJ올리브네트웍스라는 회사의 100% 자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 그룹의 2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룹 승계를 위한 중요한 회사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흡수되면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고,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취재파일] 회장 동생 회사 밀어준 CJ CGV…총수일가는 면죄부?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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