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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도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착용 땐 벌금 최대 95만 원

프랑스 등에 이어 불가리아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불가리아 의회는 최근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입을 경우 최대 1천500 레바, 우리 돈 약 95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 조문에는 특정 종교가 거론돼 있지 않지만 보통 눈만 드러내는 이슬람 베일인 '니캅'이나 눈조차 잘 드러나지 않는 전신 베일 '부르카'를 겨냥하고 있어 '부르카 금지법'으로 불립니다.

불가리아 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속칭 '부르카 금지법'을 의결했고, 최근 부르카 금지 위반행위 처벌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처음 부르카 금지법을 어겨 적발되면 벌금 200레바, 우리 돈 약 13만 원이 부과되고, 적발 횟수가 반복되면 벌금이 최대 95만 원까지 늘어나고, 사회보장 혜택도 중지됩니다.

오스만왕조의 식민통치를 받은 불가리아는 인구의 약 13%가 터키계 무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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