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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제동걸린 '조기취업생 학점인정'…대학들 '골머리'

김영란법에 제동걸린 '조기취업생 학점인정'…대학들 '골머리'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조기 취업생 학점 부여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대로 취업에 성공한 졸업예정자가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들의 대비가 늦어 학생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학칙에 '출석을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취업을 했을 때'도 포함해 교수가 자체적으로 출석 인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대는 교무처장 명의로 전체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조기취업자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국대도 같은 취지로 학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서울대는 현행처럼 교수에게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주되, 학생들이 '청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무처가 교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양대는 이번 학기까지는 김영란법 취지에 따라 학생들이 출석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학칙 개정은 다음 학기부터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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