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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이 전과 7범…"신분 숨겨 몰랐다"

<앵커>

법무부의 한 공무원이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아서 조사하다 보니 7차례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고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46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지난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가 7차례나 범죄 전력을 쌓았음에도 20년 가까이 버젓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겁니다.

법무부가 김 씨의 범죄 전력을 전혀 몰랐고, 단 한 차례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숨겨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경력 조회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나, 서훈을 받을 때,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감출 경우 범죄 전력을 숨기고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이전 비위 행위까지 고려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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