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에리사 전 의원, 체육회장 선거 후보 자격 가처분 승소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이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리사 후보 측은 30일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장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했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해 후보자 자격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 11조 2항에 최근 2년간 당적을 보유한 정당인은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 조항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결정은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해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한 이 후보는 자격을 직접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23일 가처분 신청을 마쳤고 후보자 자격이 있음을 이날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