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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매수' 전북 현대, 승점 9점 삭감…벌과금 1억 원

소속 스카우트가 심판에게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난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올 시즌 승점 9점 삭감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 구단에 대해 시즌 승점 9점을 삭감하고, 벌과금 1억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북은 스카우트 차모씨가 지난 2013년 2명의 심판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은 차씨가 심판에게 돈을 준 것은 청탁의 목적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연맹 상벌위는 당시 연봉 8천만 원이던 차모씨의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적잖은 돈이 오가면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벌위는 연맹과 법원에서 모두 사건 발생 당시인 2013년 전북 경기를 재분석했지만,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승점 9점 삭감과 벌과금 1억원 부과 결정에 대해 "전북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의 승점이 깎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에는 2부리그 소속인 경남FC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심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적발돼 승점 10점 삭감과 7천만원의 벌과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심판매수 및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에 대해 해당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제명이고,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승점 삭감 등이 가능합니다.

한편, 징계 발표에 앞서서는 허정무 부총재와 조긍연 경기위원장, 조영증 심판위원장, 조남돈 상벌위원장, 한웅수 사무총장 등 프로축구연맹 임원 5명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일부 구단과 심판의 그릇된 행동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심판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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