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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요양시설 거소투표 선거범죄 사각지대"

요양시설들이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투표용지를 파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0일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하는 제도로 군인, 경찰공무원, 신체상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실시한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 모 요양시설 직원은 시설 거주자 62명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묻지 않고 허위로 신청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6일 거소투표에서 투표할 능력이 없는 31명의 거소투표용지를 사무실에서 임의로 무단 파쇄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월 12일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선관위가 적발하자 "업무 착오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 외에도 충남 천안지역 한 노인요양원 원장은 시설 거주자의 투표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에 대리 서명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요양원·요양병원에서 모두 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앞서 19대 총선에서도 요양시설 거소투표 불법 행위가 5건, 18대 총선에서도 1건이 적발되는 등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0명 이상 거소투표 신고자가 있는 요양시설에는 투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선거범죄가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노인 요양시설 급증과 함께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도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라며 "시설 내 투표소에 대한 후보자 측 감독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선관위 또한 감독 의무가 없어 요양시설이 선거범죄 사각지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거주자가 증가한 만큼 선관위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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